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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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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66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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