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발행 2025.08.15· 색인 2026.07.04 11: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 2025.8.14.

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 2025.8.14. 서울신문 「K 철강 상계관세 불복소송 이기자... '괘씸죄'로 더 때린 美 상무부」 기사에서,

ㅇ 서울신문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터라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한국이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소송에서 승소하자, 미 상무부가 괘씸죄로 상계관세율을 더 때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번 25년 8월 8일, 미 상무부의 열연강판 연례재심* 상계관세 최종 판정 결과는 CIT 소송 승소('25.8.8) 이전인 '24년 11월 13일에 상무부가 판단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합니다.

* 조사대상 기간: 22.1.1~22.12.31

예비판정 결과('24.11.13):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

최종판정 결과('25.8.8):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

ㅇ 이에 따라 25년 8월, 열연강판 연례재심 결과 상계관세율이 최근탄소합금 후판 상계관세 소송 승소 때문에 상향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탄소합금 후판 CIT 승소건('25.8.8)은 포스코의 '21년 조사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