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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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실태 조사 등)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