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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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 업무 2. 중앙계약사업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계약 3. 부대계약 업무 지원 4. 계약 사후관리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위탁 등을 받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앙계약관'이라 함은 중앙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관을 말한다. 4. '중앙계약'이라 함은 각급부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중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를 말한다. 5. '부대계약'이라 함은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하는 계약업무를 말한다. 6. '각급부대'라 함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하는 부대(기관)를 말한다. 7. '사업주관부대(서)'라 함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계약관 또는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대(서)로서 계약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사양서 작성 및 소관 예산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8. '사용부대'라 함은 시설물(물품)을 사용ㆍ관리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9. '추정금액'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단위'라 함은 일반ㆍ전문ㆍ기타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동일사업에 포함된 공종 전체를 의미한다. 11.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 개별법에 따른 공사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전력기술관리법」제14조2의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의 "엔지니어링사업"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제2장 중앙계약 업무
제4조(중앙계약관 운영) 중앙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계약관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분임계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 ① 중앙계약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신규계약 체결 2.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수정계약 체결 3. 그 밖에 신규, 수정계약을 위한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 5항의 조사금액 검토, 예정가격(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 산정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 지원 등 ②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을 위한 소관 예산의 재정정보시스템 상 지출원인행위 요청(조달연계 포함) 2. 계약사업에 대한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3. 재무관은 필요 시, 대표자ㆍ상호ㆍ주소변경ㆍ예산사고이월 등 계약금액 조정이 불필요한 중앙계약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수정계약 결과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앙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분장) 중앙계약 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제7조(중앙계약 범위) ①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하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소속기관 포함)가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가.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나.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다.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 원 이상 2. 건설관련 용역(설계ㆍ감리ㆍ조사 등) 및 폐기물처리 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3.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단, 1억원 미만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중앙계약으로 요청 가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부식물 및 증식 2. 일반유류, 특수목적용 유류가 포함된 연료 3. 토지 및 부동산 매입 4. 방위사업청 집행사업 5. 조달청 위탁 집행사업, 조달청 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6. 외주정비 및 수리부속 구매 7.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을 실시한 사업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 다만, 수의계약의 성격,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대(기관)와 협의하여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범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 중앙계약관과 협의 후 부대계약 또는 조달청에 계약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조달청으로 계약의뢰 하였으나 계약 추진이 불가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중앙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사고의 복구를 위한 긴급한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2. 계약의 목적, 성질, 여건, 기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계약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계약 3. 국가재정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계약의 특수성, 전문성, 기타 제반여건 고려 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제외사업 중 사업의 성격,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특정 시기에 계약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사전협의 후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중앙계약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①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7조 1항 1호에 따른 계약. 단, 세부 집행절차는 각 부대 예규에 따른다.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건설관련 용역(설계·감리·조사 등)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3. <삭 제> <개정, '21.1.1.> 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계약의뢰 및 대금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② 물품계약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7조 1항 3호에 따른 계약
2. 제7조 1항 3호에 따른 계약 중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9조(중앙계약 의뢰) ①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1항 1호에 따른 계약 :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포함)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국방통합시설정보체계에 사업계획을 등록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공사에 한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요청과 동시에 이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건설관련 용역(설계·감리·조사 등)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재무관이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4. 계약의뢰 시기 : 공사착공예정 40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행정기간을 고려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5.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가. 공사(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실시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1부, CD 1장[XML 파일(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종합심사 낙찰제 시 EMS7 파일), 엑셀 파일] 다. 계약특수조건 1부 라. 현장설명자료(별지 제3호서식) 1부 마. 과업지시서 1부(신기술ㆍ특허공법 공사 : 기술사용협약서 포함)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별지 제14호서식) 사. 안전관리비 적용 점검표(별지 제15호서식) 6. 국방시설본부, 지역시설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계약방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첨부한다. 7. 비밀공사의 경우 사용부대 보안심의위원회 결정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 사업주관부대(서)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계약체결예정일 30일 전에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2.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한하여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직할부대, 군수사령부 사업주관부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직접 계약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관부대(서)는 소관 재무관에게 계약의뢰 내용을 통보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앙계약관은 중앙계약의뢰 접수 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연도 내 동일사양의 품목에 대한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품목은 생략할 수 있다. 4.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가.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나. 물품구매 내역서(품명, 규격, 수량, 단가) 1부. 다만, 물자구매 내역서 작성 시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을지정하여 작성할 수 없다. 다. 계약특수조건 1부 라. 사양서(도면, 사양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 1부 마. 제조ㆍ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서. 다만, 원가계산 제한 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조ㆍ수입 원가계산 결과 보고서 또는 원가계산 제한사유를 명시한 사업부서장 확인서(제조업체가 확인한 제조원가계산 불가 사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협약서(기술, 가격, 조건 등) 사. 적격심사기준 등 기타 필요서류 3. 사업주관부대(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계약방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설명) ① 중앙계약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정한 기간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며 공사 성격상 현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설명은 사업주관부대(서) 사업담당관이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관련 설명은 계약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양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양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초예비가격의 작성) ① 기초예비가격의 작성 및 공개는「계약업무처리훈령」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중앙계약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외주용역을 의뢰하여 기초예비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외주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용역 대가지급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요부대 재무관과 예산사용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주관한다. ③ 사업주관부대(서)는 필요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담당공무원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격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이 외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적격심사를 주관한다. ③ 국군재정관리단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대(서)와 협조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항목의 평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출석 2.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가. 납품실적 나. 기술능력 다. 품질정도
제14조(2단계 경쟁입찰) ① 2단계 경쟁입찰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및「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2단계 경쟁입찰간 제안요청서 작성 및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 등을 주관한다.
제15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간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을 주관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내역(품목, 수량 등)이 조정될 경우 내역서를 검토·확정하여 협상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에 통보한다.
제16조(종합심사낙찰제) 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다. ② 업무수행은「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및「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7조(계약체결 통지) 중앙계약관은 각급부대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을 계약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각급부대 및 사업주관부대(서)에 계약관계 서류를 포함하여 계약체결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출원인행위)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관으로부터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정정보시스템 상 작성된 지출원인행위서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사업주관부대(서)의 검토 후 계약 해제(해지)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계약관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요청을 받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공사 집행) ① 비밀공사는「계약업무처리훈령」제10조에 따른다. ② 지명업체 선정방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며 세부업무수행절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중앙계약사업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계약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중앙계약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차계약, 예산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기연장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금액, 필수서류, 차수내역서 등)을 검토한 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앙계약관은 그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수정계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협의하고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계약관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 계약결과를 각급부대, 사업주관부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수정계약)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설계변경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수정계약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제7항 및 기재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수량변경)에 따른 물량 및 내용변경을 포함한다. ② 각급부대 재무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예산의 배정여부를 확인하여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 재무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규품목 없이 단순한 물량 증·감만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2. 신규품목은 있으나,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이 증감(미변동 포함)되는 경우 ④ 각급부대 재무관은 설계변경에 의한 수정계약 의뢰 시 수정계약 사항 및 단가적용 등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와 합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계약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 2. 설계변경 승인서(기술검토결과 및 심의의결서 첨부) 3. 설계변경내역서(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와 견적서ㆍ산출근거 첨부) 4. 설계변경사유서(별지 제11호의3서식)
제23조(물가변동 수정계약) 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 중 계약상대자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 중앙계약관에게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원가검토 결과를 반영한 후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감액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② 각급부대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가변동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원가검토 완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을 구비하여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1.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공문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Excel 파일) 3. 총차수 공사예정공정표(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기술자 배치계획표) 4. 공사 감독서류(주간공정보고, 일일감독일지등) 5.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서식) 6. 기성대가 중「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산급 포함 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신청사유서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개산급일 경우) 지수조정률 산출서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일 경우) 설계변경 확정 증빙서류 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검사 실시 내용 7. 기타 필요서류 ③ 각급부대 재무관은 물가변동 원가검토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 총차수 준공내역이 확정된 이후 중앙계약관에게 물가변동 준공정산 검토를 의뢰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물가변동 당시 계약내역과 총차수 준공내역이 동일한 경우는 물가변동 준공정산 절차를 생략한다. 1. 계약금액 조정 정산금액 산출서(Excel 파일) 2. 총차수 준공내역서
제24조(기타 수정계약) ①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연차계약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 배정 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를 요청한 후,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차수별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②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예산조정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조정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 2. 예산변경 승인지시서 ③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 2. 삭제 3. 계약기간 연장 승인지시서 ④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그 외에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 2. 수정계약 내용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있는 근거서류
제4장 부대계약 업무 지원
제25조(부대계약의 범위) 부대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 대상사업 이외의 계약사업 2. <삭 제> <개정, '21.1.1.> 3. <삭 제> <개정, '21.1.1.>
제26조(원가계산) ① 부대계약 사업 중 각급부대 재무관이 기초예비가격 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원가계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 재무관은 제1항에 의거 원가계산 의뢰시 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원가계산의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한다.
제5장 계약 사후관리
제27조(계약 사후관리) 계약 사후관리 및 대가지급은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각급부대 재무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계약업무처리훈령」제52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한다.
제29조(하자보수 절차) ① 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시설단 또는 시설담당부서(대)로 통보한다. ② 지역시설단 또는 시설담당부서(대)는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제30조(중앙계약심의위원회) ① 중앙계약관은 필요시 중앙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