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발행 2025.05.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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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