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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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25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