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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2.01.1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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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결과물에 대해 [별표]에 따른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간행물 등) 2.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자료집, 포스터, 공연티켓, 초청장, 현수막 등) 3.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결과물과 각종 행사 등 ② 총괄부서 또는 주무부서는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관리기관등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ICT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콘텐츠 관리) ① 관리기관등의 장은 기금으로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공익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ㆍ방법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 기금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등의 장이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금사업과 연계된 순수익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의 관리) ① 기금으로 지원받아 임차보증금, 직원전세보증금 등 원금보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금보존형 자산은 임의로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금보존형 자산의 용도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기금사업 회계계정에 귀속한다. ② 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관리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유자산 중 잔존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용자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 중복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내역 및 내용연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취득한 유형자산은 해당 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자산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보안 및 윤리)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조치 2. 기금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기금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기금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 보안조치 ②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리기관등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등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사업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기금사업 선정 및 결과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기관등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관계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기금사업의 결과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의 진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 의무가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함께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결과물의 귀속) ① 기금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취득한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기금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소유로 처리한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사업수행분야 및 범위,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무형적 결과물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1.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는 단독 또는 나머지 기관의 공동소유 2. 무형적 결과물의 기여도 등에 따라 특정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소유 3. 기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 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성과활용 기간 내에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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