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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5.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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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제외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 위반사항의 개선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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