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달청· 기획재정부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3.09.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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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제3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