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 2. 청소년이공계진출 촉진 3. 과학기술문화행사의 활성화 4. 과학기술문화기반 구축 5. 과학기술문화 국제교류협력 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2장 과학기술문화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과학기술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문화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획ㆍ관리ㆍ평가
제7조(기획ㆍ관리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사업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업과제의 검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8조(예산의 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과학창의재단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4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사업 신청ㆍ선정 등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세부계획 수립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공고)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신청서류의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 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정하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 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우수성 2. 사업책임자 및 구성원의 우수성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기타 과학창의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 사업별 심의ㆍ평가를 위한 절차, 서식 등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업 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사업결과를 낸 기관 등이 신청한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5조(사업결과의 평가)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성과의 활용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창의재단의 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