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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발행 2021.12.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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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문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1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