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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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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3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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