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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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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60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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