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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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32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