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질병관리청· dataset_file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
발행 2020.02.14·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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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수정일: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