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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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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26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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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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