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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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2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