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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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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3.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 3. ~ 2026. 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아동복지과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648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