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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법인 정관례

발행 2019.06.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법인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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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의 정관례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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