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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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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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