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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4.07.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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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국립현충원ㆍ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ㆍ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ㆍ국립호국원ㆍ국립민주묘지관리소ㆍ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ㆍ보훈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부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감사담당관 2. 혁신행정담당관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④ 소속기관 위원회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⑧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되고,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⑨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관할) ① 본부 위원회는 본부 소속 6급 이하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담하고, 고충을 심사한다. ② 소속기관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담하고, 고충을 심사한다.

제4조(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업무가 국가보훈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5조(심사대상 고충 등의 범위)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2(고충심사청구의 처리)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7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실ㆍ관ㆍ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ㆍ부서(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담당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11조(인사상담)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② 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3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에 의한 의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16조(결정 등)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2조제7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결정 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결정문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문의 내용 중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불이익 처분금지) 고충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삭제

제21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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