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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 공정하게 산정"

발행 2026.05.19· 색인 2026.07.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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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서울경제 <[단독] 공공기관도 수용 힘든 매입가 <장기연체채권> 5% … 대부업체 '속앓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은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5월 18일 서울경제 <[단독] 공공기관도 수용 힘든 매입가 <장기연체채권> 5% … 대부업체 '속앓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은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새도약기금 측은 금융사와 주요 기관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으로 매입해왔다"

ㅇ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에 장기 연체채권을 넘기지 않은 데는 낮은 매각 가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ㅇ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매입가율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 등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가격을 공정 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입가율을 산정하였으며,

ㅇ 매입가율은 부실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채무자의 연령, 채무 규모(미상환원금잔액), 연체경과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매입가율 5%'는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의 평균 연령대, 채무규모, 연체기간을 추정하여 산출한 매입가율입니다.

※ 과거 캠코가 운영한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의 7년 이상 연체채권의 매입가율 역시 평균 5% 수준으로 형성된 바 있음

* 신용회복기금('08.8월~'13.3월) 5.19%, 국민행복기금('13.3월~) 4.0%

□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채권 매입가율도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연령대, 규모, 연체기간에 따라 매입가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대부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838),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운영처(05-●●●●-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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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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