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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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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교통주택팀/03-●●●●-67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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