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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발행 2024.08.2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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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방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2024.09.01~2024.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6522~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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