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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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2조의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제2조의5(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7(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삭제 <2022.9.20>
제3조의3 삭제 <2022.9.20>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6 삭제 <2022.9.2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