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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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H농협은행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75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