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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아 보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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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3-●●●●-26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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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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