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조의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0, 2007.4.20, 2008.3.3, 2013.3.24, 2015.7.21, 2017.7.26, 2018.2.19>
제2조의3 삭제 <2014.12.4>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4.20, 2005.8.4>
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조의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4.20>
제5조의3(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4.20>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7조(손실보상등의 청구)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제9조(우편구의 구별)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제11조(수탁취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0.9.1>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2011.12.2>
제1관 통칙 <신설 1997.12.31>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제13조(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및 관보를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6조(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8조 삭제 <1997.12.31>
제2관 통상우편물 <개정 1997.12.31>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제20조(사제엽서의 제조요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ㆍ규격ㆍ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4.12.4>
제21조(투명봉투의 사용) 통상우편물로서 무색 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우편물의 종류표시 그 밖의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제3관 소포우편물 <개정 1997.12.31>
제22조 삭제 <2011.12.2>
제23조 삭제 <1997.12.31>
제24조 삭제 <1997.12.31>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2011.12.2>
제1관 통칙 <개정 1997.12.31>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2관 등기취급 <개정 1997.12.31>
제26조(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이하 "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9.1>
제2관의2 준등기취급 <신설 2018.2.19>
제28조의2(준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준등기취급(이하 "준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준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 <신설 2021.7.1>
제28조의5(선택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이하 "선택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 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28조의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제3관 보험취급 <개정 1997.12.31>
제29조(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제30조 삭제 <2018.2.19>
제31조 삭제 <2018.2.19>
제31조의2 삭제 <2018.2.19>
제4관 삭제 <2020.2.17>
제32조 삭제 <2020.2.17>
제33조 삭제 <2020.2.17>
제34조 삭제 <2020.2.17>
제35조 삭제 <2020.2.17>
제36조 삭제 <2020.2.17>
제37조 삭제 <1997.12.31>
제38조 삭제 <1997.12.31>
제39조 삭제 <1997.12.31>
제40조 삭제 <1997.12.31>
제41조 삭제 <1997.12.31>
제42조 삭제 <1997.12.31>
제43조 삭제 <1997.12.31>
제44조 삭제 <1997.12.31>
제45조 삭제 <1997.12.31>
제5관 증명취급 <개정 1997.12.31>
제46조(내용증명)
제47조(동문내용증명)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제50조(문자의 정정등)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14.12.4>
제57조(배달증명의 표시)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제6관 특급취급 <개정 1997.12.31>
제60조 삭제 <2010.9.1>
제61조(국내특급우편)
제61조의2 삭제 <2010.9.1>
제7관 특별송달 <개정 1997.12.31>
제62조(특별송달)
제63조(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제8관 민원우편 <신설 1997.12.31>
제64조(민원우편물)
제65조(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우편의 발송용봉투 또는 회송용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관 삭제 <2014.12.4>
제66조 삭제 <2014.12.4>
제67조 삭제 <1997.12.31>
제68조 삭제 <1997.12.31>
제10관 팩스우편 <개정 2022.1.4>
제69조(팩스우편)
제70조 삭제 <2014.12.4>
제11관 우편주문판매 <신설 1997.12.31>
제70조의2(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5.7.21>
제70조의3(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관 광고우편 <신설 1997.12.31>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제70조의5(광고우편의 이용조건) 광고우편의 이용조건등 역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4.20>
제13관 전자우편 <신설 1997.12.31>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제14관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 <신설 1997.12.31, 2011.12.2>
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제70조의10 삭제 <2014.12.4>
제70조의11(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2(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25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계약등기의 종류, 취급관서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3(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2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4(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5(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9>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제71조의2(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제72조 삭제 <2014.12.4>
제73조 삭제 <2014.12.4>
제74조 삭제 <2014.12.4>
제75조 삭제 <2014.12.4>
제76조 삭제 <2014.12.4>
제76조의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7조 삭제 <2014.12.4>
제78조 삭제 <2014.12.4>
제79조(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제80조(통신판매)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2절 수수료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제84조(반환취급수수료)
제3절 우편요금등의 감액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20, 2010.9.1, 2011.12.2, 2014.12.4>
제86조(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87조(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3절의2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신설 2020.6.16>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제1관 삭제 <2018.2.19>
제88조 삭제 <2018.2.19>
제89조 삭제 <2018.2.19>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개정 2019.2.8>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1조(표시기의 사용) 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2.8>
제92조(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5조 삭제 <2020.2.17>
제96조 삭제 <2020.2.17>
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4관 우편요금 후납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98조의2(담보금의 제공)
제99조 삭제 <2019.2.8>
제100조 삭제 <2019.2.8>
제101조 삭제 <2019.2.8>
제102조(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제103조(담보금의 반환)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18.2.19>
제5절 삭제 <2019.2.8>
제104조 삭제 <2019.2.8>
제6절 무료우편물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제106조 삭제 <2016.3.16>
제4장 우편물의 송달 <개정 1997.12.31>
제1절 통칙
제107조(우편물의 발송)
제108조 삭제 <1997.12.31>
제109조 삭제 <1997.12.31>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제112조의2(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제112조의3(반환우편물의 처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제2절 사설우체통
제113조 삭제 <1999.1.21>
제114조 삭제 <1999.1.21>
제115조 삭제 <1999.1.21>
제116조 삭제 <1999.1.21>
제117조 삭제 <1999.1.21>
제118조 삭제 <1999.1.21>
제119조 삭제 <1999.1.21>
제120조 삭제 <1999.1.21>
제121조 삭제 <1999.1.21>
제2절의2 보관교부 <신설 1997.12.31>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제121조의3(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제121조의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3절 우편사서함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제122조의2(사서함의 사용)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3조(열쇠의 교부등)
제124조 삭제 <1997.12.31>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제126조 삭제 <2010.9.1>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7조 삭제 <2010.9.1>
제4절 우편수취함
제128조(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제129조(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제130조(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5장 손해배상등 <개정 1997.12.31>
제135조의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제136조(손해의 신고등)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제138조(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우편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우체국은 즉시 당해우편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0조 삭제 <2014.12.4>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12.4>
제141조(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지방우정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제143조(사업개선명령)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4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