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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0.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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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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