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0.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