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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5.09.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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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4조(권한의 위탁)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제7조(응시자격)

제8조(시험의 방법)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제14조(학위 수여 등)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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