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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브랜드 창출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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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선정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