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발행 2024.09.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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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의2(정책실)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제6조(인사위원회)
제7조(감찰반)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