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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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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제3조(응시원서)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제6조(합격자명부등)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제8조(세무사등록)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제10조(세무사등록부)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9.3.20>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제15조 삭제 <2012.3.9>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7.3.10>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20조 삭제 <2020.4.7>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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