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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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문의: 통합돌봄과/03-●●●●-26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