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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감면
발행 2020.08.03·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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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병역감면 사유별 현황입니다.(2015년~2019년) 혼혈인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제도 폐지("11.1.1. 시행) 다만 "91.12.31.이전 출생자는 종전대로 전시근로역 처분
병역감면 사유별 현황입니다.(2015년~2019년) 혼혈인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제도 폐지("11.1.1. 시행) 다만 "91.12.31.이전 출생자는 종전대로 전시근로역 처분 중학교 중퇴이하자 전시근로역 편입제도 폐지("12.1.1.시행) 다만 "92.12.31.이전 출생자는 종전대로 전시근로역 처분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병역처분,병무행정,출원병면,병역면제원,전시근로역,편입원,면제,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청 수정일: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