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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발행 2024.12.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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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자원’이란 농업생산에 실질적ㆍ잠재적 가치가 있는 토양, 물, 농업투입재 등의 실물과 그 실물에서 조사ㆍ분석된 정보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농업환경’이란 작물 생산이나 가축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상, 토양, 물, 경관 등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3. ‘실태조사’란 농업자원이나 농업환경자원을 직접ㆍ간접조사 방법을 통하여 실제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농경지 비옥도(肥沃度)’란 「농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에 존재하는 토양의 작물 생산력을 말하며, 토양 화학성과 물리성을 포함한다. 6. ‘농경지 중금속’이란 농지에 존재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비중이 4~5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금속을 말하며, 카드뮴(Cd), 구리(Cu), 납(Pb),아연(Zn), 니켈(Ni), 크롬(Cr), 비소(As), 수은(Hg) 등을 포함한다. 7.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1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작물의 병해충ㆍ잡초 방제, 생리기능 증진ㆍ억제에 사용되는 약제와 천연식물보호제를 말하며, ‘농약성분’이란 농약의 유효성분을 말한다. 8. ‘토양미생물’이란 토양에 서식하는 고균, 세균, 진균, 조류, 원생생물 등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0.1 mm이하 크기의 생물을 총칭하여 말한다. 9. ‘농업용수’란 농업과 농산물 생산에 필요로 하는 물을 말하며, ‘수질’이란 물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생기는 이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을 말한다. 10. ‘농업투입재’란 농지나 양액ㆍ수경 재배시의 작물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보통비료ㆍ부산물비료와 농약ㆍ천연식물보호제, 농약활용 기자재 및 유기농업자재ㆍ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등을 말한다. 11.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12.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분뇨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기반으로 퇴ㆍ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시용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작물이나 부산물을 가축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조사ㆍ평가 등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자료 확보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조사 대상, 방법, 주기 및 조사기관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 등 농업 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가축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지역에서의 자체 자원순환 사용 실태 6. 그 밖에 농업자원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ㆍ평가는 관측ㆍ실험ㆍ분석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자료의 이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대상, 항목 및 시기 등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ㆍ변경, 분석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정보체계 구축) ①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의 편이성을 높여야 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정보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또는 정보화사업에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사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DB 항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 DB 및 정보체계 구축은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 제5조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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