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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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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제12조(간사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5.7.24>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제27조(시판품조사 등)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9, 2015.7.24>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0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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