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외교부령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9.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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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제2조(명칭 및 구성)
제3조(소관업무)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