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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발행 2020.05.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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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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