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
발행 2025.05.29· 색인 2026.07.01 18: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5.2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5.05.29
조회 1391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5.05.29
조회 139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0호<br /> <br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br /> <br /> LED 조명 제품의 물품분류 개정으로 분리, 신설된 '스마트 LED 조명 제품' 7종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및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한시적_효력_부여_안내_공고(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50호).hwpx [58.7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공고
다음글 창업기획자 신규등록 공고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