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방첩사령부령
발행 2023.04.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방첩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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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2.11.1>
제3조(기본원칙)
제4조(직무)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직)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