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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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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6. 7. 8.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③ 《삭제》(2006. 6. 9)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 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제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②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2011. 3. 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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