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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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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20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