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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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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소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여성안전기획과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