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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발행 2023.02.0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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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치매안심과 문의: 장하라 주무관/06-●●●●-77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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