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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_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정보

발행 2023.07.28· 색인 2026.08.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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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보고 시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별표 3] 경미한 변경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적절하게 보고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항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명, 품목명, 품목구분, 등급, 보고구분, 보고일자, 변경항목코드, 변경항목명, 변경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보고 시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별표 3] 경미한 변경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적절하게 보고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항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명, 품목명, 품목구분, 등급, 보고구분, 보고일자, 변경항목코드, 변경항목명, 변경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를 통하여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통계 분석 및 민원인 안내서 개정 시 적합, 부적합 사례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미한 변경민원 접수 시에 오접수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류: 식품건강 제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의료기기,변경보고,경미,변경항목,업체명 수정일: 2025-08-12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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