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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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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문의: 유통축산과/04-●●●●-68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