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발행 2024.07.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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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세입과 세출)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제5조(적립금의 운용)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제9조(차입)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 삭제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