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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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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훈정책과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9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