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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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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지원유형: 현금||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69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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